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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이전 시기, 언제 해야 세금 덜 낼까?

by 슬로우몽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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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지만,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IRP 이전 타이밍과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구조, 퇴직소득공제 여부, 연금소득세 절세 전략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IRP 이전 시기
퇴직연금 IRP 이전 시기, 언제 해야 세금 덜 낼까?

퇴직 후 퇴직연금,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이 퇴사하면 퇴직금은 자동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수백만 원 세금을 줄일 수도, 덤터기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IRP 이전 시점과 수령 방식에 대한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IRP로 이전 후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식

퇴직연금이 IRP로 이체되면, 이후 자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일시 수령

  • 퇴직금을 한 번에 인출
  • 기타소득세 최대 16.5% 부과
  •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납부하게 

✅ 2.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
  • 5년 이상 분할 수령 시
  •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혜택
  • 퇴직소득공제도 유지 가능

💡 요약: 일시 수령은 세금↑, 연금 수령은 세금↓


IRP 이전 시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

퇴직 후 바로 IRP로 이체하고 곧바로 인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 손해 사례 : 퇴직금을 IRP에 넣었지만 연금 외 수령 시

A씨는 50세에 퇴사하며 퇴직금 5,000만 원을 IRP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급하게 쓸 일이 생겨 퇴직금 전액을 IRP에서 인출했습니다.

  • 발생하는 세금: A씨는 이 경우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IRP로 퇴직금을 이전하여 연금으로 받았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최대 3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예를 들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받았다면 350만원만 내면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5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만약 IRP 계좌에 퇴직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5년 이상 분할하여 수령해야만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불충족 시에는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이전하고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이전 시기 또는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① 연말 퇴사자는 이듬해로 수령 시점 미루기

  • 퇴직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12월 퇴사자가 다음 해 1월로 퇴직금 수령 시점(실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날)을 이연하면, 해당 퇴직소득이 다음 연도 소득으로 귀속되어 연말정산 및 다른 소득 신고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② 퇴직 후 일정 기간 자산 운용만 하고 수령 유예

  • IRP에 이전하되 인출은 하지 않고 ETF 등으로 운용만 진행
  • 수익률을 높이면서 만 55세 이후 분할 수령 구조로 전환

✅ ③ 자녀 학비, 부동산 자금 등 긴급 자금 필요 시 최소 금액만 수령

  • 전체 인출보다 필요한 금액만 부분 인출
  • 나머지는 연금 수령 구조로 남겨 절세 효과 유지

IRP 이전 및 수령 시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포인트
퇴직 시점 연말은 다음 연도로 수령 이연 고려
IRP 이전 방식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직접 이체 요청(세금 원천징수 방지)
연금 수령 기준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분할 수령 조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세금 유형 일시 인출 시 퇴직소득세 원액 납부, 연금 수령은 3.3~5.5%
추가 납입 여부 IRP 계좌에 본인 납입 가능, 세액공제도 적용(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한도)

IRP 이전은 ‘언제 수령할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IRP 계좌는 단순히 퇴직연금이 넘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노후 자금을 세금 없이,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가장 유리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자금이 급하지 않다면 수령은 만 55세 이후 분할 수령 구조 설계
12월 퇴사자는 수령을 이듬해로 이연해 세금 부담 줄이기
✅ 일시 수령보다 연금 수령이 세금 60~80% 절감 가능

퇴직금은 단순한 목돈이 아닙니다.
운용과 수령 시점에 따라 평생의 노후 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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