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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핵심: 연금소득세율 3%와 퇴직연금 절세법 완전 정리

by 슬로우몽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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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종신형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 4%였던 원천징수세율이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연금수령에 대한 장기 수령자 감면도 확대됩니다. 절세 가능한 연금 수령 전략을 확인해보세요.

종신연금 수령 시 세금혜택 확대
2025 세제개편 핵심: 연금소득세율 3%와 퇴직연금 절세법 완전 정리


종신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확대! 연금소득세율 3% 적용 조건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율 1%p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수령 시 누적 수령액에 큰 차이를 만드는 절세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장기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종신형 연금, 왜 유리한가?

종신형 연금은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보통 확정기간형(예: 10년, 20년 수령)과 종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령 방식 특징 세율
확정기간형 정해진 기간만 수령 (예: 10년) 4%
종신형 사망 시까지 매월 수령 3% (개편 후)

👉 이번 세제개편은 종신형 연금 수령자에게 세율 인하 혜택을 집중 제공하며, 장기적 노후 소득 안정성을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연금 3% 세율 적용 조건은?

  • 연금계좌에서 종신형으로 수령할 것
    • 연금저축, IRP 모두 가능
    • 금융회사와 계약한 연금수령 형태가 “종신”이어야 함
  • 연금수령 개시 연령 도달 이후일 것
    • 연금저축: 만 55세 이후
    • IRP: 퇴직 후 만 55세 이상
  •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여전히 분리과세(3% 적용)
    •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총합 2천만 원 초과)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장기 수령자 감면 확대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도 수령 기간에 따라 일정 부분 세액 감면이 적용됐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감면 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수령 기간 기존 감면율 개편 감면율
10년 이상 30% 40%
20년 이상 40% 50%

 

👉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면서, 단기 수령보다 장기 수령이 유리해졌습니다.


연글 절세 전략: 이렇게 수령하세요

종신형으로 설정하면 평생 수령 + 세율 3%

종신형 연금은 수령인의 생존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종신형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 4%였던 원천징수세율이 3%로 인하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차이 그 이상입니다.

  • 예를 들어,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수령한다면
    ▷ 기존(4%): 연간 40만 원 세금 → 총 800만 원
    ▷ 개편(3%): 연간 30만 원 세금 → 총 600만 원
    👉 20년간 200만 원 절세 가능

또한 종신형은 수명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장수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형 설정은 가입 시점에 반드시 금융기관과 명확하게 계약해야 하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로 끝!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분리과세)**됩니다.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한가?
    •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시니어
    • 금융소득이 적고, 연금 위주로 소득을 구성한 사람
  • 주의할 점
    • 금융소득(예: 예금 이자, 펀드 배당금 포함)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
    •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율(6~45%)**로 세금 납부

👉 따라서 수령액을 분산하거나 금액 조절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 절세 핵심 포인트입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나눠서 받으면 세액감면 최대 50%

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나눠서 수령하면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1억 원이고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 10년 분할 수령 시 약 4백만 원 감면
  • 20년 분할 수령 시 최대 5백만 원 이상 절세 가능

👉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이체 후, 매년 일정 금액씩 장기간 나눠 받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복수계좌 활용해 수령액을 분산하면 종합과세 피할 수 있음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두 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각 계좌에서 수령액을 나눠 조절함으로써 **분리과세 한도(연 1,200만 원)**를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연금저축 계좌: 연 600만 원 수령
  • IRP 계좌: 연 500만 원 수령
    → 총합 1,100만 원 → 분리과세 유지(3%)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계좌를 활용하면 가구 단위로 과세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 각각 연금 수령 시, 각자 1,200만 원 한도까지 분리과세 적용 가능
  •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 개설해 증여 및 수령 분산도 가능 (단, 미성년자는 수령 불가)

👉 수령계획을 미리 세우고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분산 수령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금도 전략이다

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종신형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실히 강화되므로, 연금 수령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령 방식과 금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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