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되며, 현물 답례품과 세금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10~20만 원 공제 전략 총정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도가 2025년부터 더 강력한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세액공제율이 낮아 세제 혜택보다 답례품에만 집중되었다면, 이번 개편을 통해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무려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례품도 받고, 세금도 줄이고 —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라면 놓치면 아까운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100/110 방식,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40% 공제 (2025년 기준)
-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답례품 선택 가능
-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교육·문화사업 등에 사용됨
이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율
기부 금액 | 현행 세액 공제율 | 개정 후 세액 공제율 |
10만 원 이하 | 100/110 (약 90.9%) | 동일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15% | 40% |
20만 원 초과분 | 15% | 15% (변화 없음) |
즉, 기부금 20만 원을 낼 경우 최대 공제액이 26,000원 → 56,000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부자가 체감하는 실질 비용이 줄어들고, 기부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공제액 예시
기부금 | 공제액(현행) | 공제액(개정 후) |
10만 원 | 90,900원 | 90,900원 (변동 없음) |
15만 원 | 약 98,400원 | 약 110,900원 |
20만 원 | 약 116,000원 | 146,000원 |
30만 원 | 약 130,000원 | 약 160,000원 (초과분은 15% 유지) |
👉 20만 원까지는 답례품(30% 이내) + 세액공제 146,000원으로, 실부담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이 20만 원 선에서 기부를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절세 + 소비 혜택, 이렇게 활용하세요
📌 세금 아끼고, 답례품도 챙기자
- 예: 20만 원 기부 시
▷ 답례품 6만 원 상당 + 세액공제 146,000원
▷ 실질 부담액 = 0원에 가까움
📌 연말정산 직전 전략적 활용
- 연말에 예상 세금이 많다면, 20만 원 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공제 효과 극대화
- 특히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큼
📌 맞벌이 부부는 각자 기부 가능
- 부부 각각 20만 원씩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답례품 2배 혜택
- 단, 각자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선호 지역 특산물 고려해 기부처 선택
- 예: 강원도 → 감자·옥수수 / 전남 → 한우 / 제주도 → 귤 / 경북 → 사과 등
- 답례품 리스트는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 가능
- 답례품 퀄리티도 다양해 실제 소비자 만족도도 높음
세금 아끼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이 답이다
기부라는 행위가 이제는 **‘기분 좋은 소비이자 합리적인 절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며, 특히 20만 원 기부 시 세금 14만 6천 원 환급 + 6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이라는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기부가 아닌, 가성비 높은 소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올수록 더욱 주목받을 이 제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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