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핵심인력이 최소 3년간 공동 적립한 금액을 장기 재직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제외 업종, 납입 방식, 세제 혜택, 해지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내일채움공제’ 절세 전략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당신, 장기재직하며 절세는 물론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적립하는 성과보상공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정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근로자)이 함께 적립한 금액을,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돌려주는 공제 상품입니다.
- 절차:
- 공제계약 체결: 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적립금 규모, 납입 기간, 납입 주기 등을 확정합니다.
- 계좌 개설 및 납입 개시: 지정한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공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양측이 설정된 금액을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입합니다.
- 적립 및 운용: 납입된 금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위탁운용하며, 이자는 복리로 적립됩니다. 운용 수익률은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 납입 유예·선납 가능: 병역, 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기간 납입 유예가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선납도 허용됩니다.
- 만기 수령: 계약 기간(3년 이상) 만료 후,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공제금(근로자+기업 납입분, 이자 포함)을 수령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처리: 조기 퇴사 시 해지 사유에 따라 기업 납입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되며,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공제계약 체결
- 정기 납입 (3년 이상)
- 이자 복리 적립
- 장기 재직 시 만기 공제금 지급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과 제외 조건
- 가입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이며, 종업원 1인 이상인 기업
- 가입 제외 업종: 주점업(유흥주점·무도유흥 포함), 겜블링·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가입 제한:
- 휴·폐업 상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비영리법인 등 중소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
- 가입 제외자:
- 부정수급으로 계약 해지된 지 1년 미만인 자
- 사업자등록 보유 또는 타 기업 대표 겸직(일부 예외)
- 부정수급 환수금 미반환 후 2년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자산 규모, 연매출로 판단
- 제조업: 상시 근로자 10~300명, 매출 400억 원 이하
-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5~100명, 매출 120억 원 이하 등
-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기준):
-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중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 대기업 계열이 아닌 독립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
기업과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
- 기업: 납입액 전액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받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 가능 (25% 또는 증가액의 50%)
- 근로자: 만기 시 자기 납입금의 최대 3배 이상 수령 가능, 여기에 기업 납입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면제(중견기업은 30%) 혜택
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과 납입 방식
- 기간: 3년~10년, 1년 단위 연장 가능
- 금액: 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 조정
- 납입 비율: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
- 예: 핵심인력 10만 원 + 기업 24만 원
- 납부일: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자동이체)
- 자동이체 가능 은행: 주요 시중·지방·특수은행 20여 곳
- 선납 가능: 최소 1개월분 이상, 최대 잔여 계약월 납부금 합계까지 가능
- 계약 연장: 1년 단위로 연장 가능(단축 불가)
- 재가입 가능: 만기 후에도 3~10년 단위로 재가입 가능
- 납부 유예 사유: 병역, 질병·상해, 육아휴직, 재해, 일시적 경제사유 등
💡 중요: 6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일부 지원 서비스 제한이 발생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실제 계산 예시: 3년 납입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시 조건
- 핵심인력 납입액: 월 10만 원
- 사업주 납입액: 월 20만 원
- 총 납입기간: 3년 (36개월)
- 예상 이자율: 연복리 2.5%
3년 후 수령 예상금액
구분 | 누적 원금 | 이자 합계 | 수령 금액 |
근로자 납입액 | 360만 원 | 약 13만 원 | 373만 원 |
사업주 납입액 | 720만 원 | 약 26만 원 | 746만 원 |
총합 | 1,080만 원 | 약 39만 원 | 1,119만 원 |
✅ 즉, 360만 원을 납입하고 1,100만 원 이상을 수령! 실질 수익률 약 210%에 달하는 절세 상품입니다.
만기와 중도 해지 시 어떻게?
- 만기 지급 조건: 계약 체결 후 3년 이상 재직 시 가능
- 공제금 계산: 납입금 + 복리이자 포함 지급
- 중도 해지 시:
- 3년 미만 퇴사: 기업 납입금 전액 환수
- 3년 이상 퇴사: 일정 비율로 지급, 나머지 기업 반환
내일채움공제 문의 및 지원
- 홈페이지 : https://www.sbcplan.or.kr/
- 고객센터: 1588-6259
- 방문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영업점
- 주소: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 내일채움공제 가입하기: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2.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A. 기업은 비용처리 및 세액공제, 근로자는 소득세 절감 및 복리 이자 수익
Q3. 연장이나 재가입은 되나요?
A. 네,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만기 후 3~10년 단위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Q4. 중간에 납입을 멈출 수 있나요?
A.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납입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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