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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입조건·혜택·해지 절차)

by 슬로우몽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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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20%를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혜택, 납입 방식, 해지 규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입조건·혜택·해지 절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입조건·혜택·해지 절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이 제도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장기 재직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정부·기업·금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특별 저축상품입니다.
재직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이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추가 부담해 만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 우대
  • 기업 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 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운영 기간은 5년형 단일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일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 및 제외 조건

  • 가입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가입 제외 업종: 일반·무도 유흥주점, 기타 주점,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가입 제한 기업:
    • 휴·폐업 중(재해로 휴업한 경우는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분납 성실 이행 시 가능)
    • 부정수급 이력 등 약관상 제한 사유 존재
  • 가입 대상 재직자: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 (중견·대기업 재직자는 불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금액 및 기간

  • 재직자 납입금: 월 10만~50만 원 (1만 원 단위)
  • 기업 납입금: 월 2만~10만 원 (1천 원 단위), 재직자 납입금의 20%
  • 가입 기간: 5년형

예를 들어, 재직자가 월 5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월 10만 원을 지원해 총 월 60만 원이 적립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혜택

기업 혜택

  •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 인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또는 증가분 50%)
  • 금융기관 제공 혜택:
    • 기업은행: 온라인 의무교육 무상 지원, 기업 컨설팅
    • 하나은행: 대출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기업 컨설팅

재직자 혜택

  •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 금융기관 우대:
    • 기업은행: 대출·수수료 감면, 복지 프로그램
    • 하나은행: 수수료·환율 우대, 단체보험 제공
  • 만기 수령 예시:
    • 재직자 납입금 3,000만 원 + 기업 지원금 600만 원 → 5년 후 3,980만 원 예상 (금리 변동 가능)

공제부금 납입 및 관리

  • 재직자 납입금: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이 관리
  • 기업 납입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리
  • 납부일: 매월 5·15·25일 중 선택 (자동이체)
  • 기업 납입 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우대 저축 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이자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이자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이자율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2.33%, 23.3Q 기준)
  • 재직자 납입금: 최대 4.5%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2%)
  • 만기 공제금: 연복리 변동금리, 분기별 변동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및 해지 절차

가입 방법

  • 온라인: 기업 대상자 선별 → 납입금액 확정 → 은행 계좌 개설 → 공제금 납입 시작
  • 오프라인: 은행 창구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해지 규정

  • 청약 철회: 계약 성립 전 가능
  • 계약 취소: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가능
  • 중도 해지:
    • 재직자 귀책
      • 3년 미만: 기업 지원금 전액 환수
      • 3년 이상: 월별 안분 계산 후 일부 지급
    • 기업 귀책
      • 휴·폐업, 부도, 권고사직 등: 재직자가 전액 수령
    • 특별 사유(사망, 재해 등): 재직자가 전액 수령

실제 수익 시뮬레이션

  • 재직자 월 50만 원 × 60개월 = 3,000만 원
  • 기업 월 10만 원 × 60개월 = 600만 원
  • 5년간 이자(우대금리 적용, 예시) 약 380만 원
  • 총 수령액: 약 3,980만 원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3%)

문의처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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